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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친환경’ 명목으로 도입한 관세에…韓철강업계 ‘속앓이’ [비즈360]
빠르면 2026년, 철강·알루미늄·비료 등 영향
친환경 빨라야 2028년, 韓 철강업계 타격 커
철강 관련 자료사진. [포스코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만들고 탄소 발생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업계는 석탄을 활용해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철강업체의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15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는 13일(현지시간) 집행위원회·각료 이사회·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CBAM을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각국 대표단에 보낸 서한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두 가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와 청정 기술에 대한 국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서 CBAM 도입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EU는 내년 10월부터 우선 CBAM을 시범운영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 적용되지만, 시행 후에는 수출기업의 상품 생산 탄소 배출량이 유럽연합 평균치보다 많을 경우 CBAM 인증서나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유럽연합 내 청강 기업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탄소배출 규제를 견디고 있다.

CBAM은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발표된 초안에서 수소가 추가됐다.

국내 산업에선 특히 철강 분야의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2019~2021년)간 수소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5개 품목 유럽연합 대상 수출액은 연평균 30억 달러였다. 이 중 철강이 절반을 차지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CBAM 이후 철강업계가 부담하게 될 연간 비용이 최대 33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업계는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에 매진하고 있다. 포스코는 '하이렉스' 데모플랜트 구축, 현대제철은 수소 기반 탄소중립제철 공정 '하이큐브'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들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은 빨라야 2028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조항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부가 나서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개별 업체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우리나라도 EU와 유사한 형태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한국 제품의 CBAM 적용 면제를 요구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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