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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금해지 읍소에도 해지율은 40%…고금리 특판 사고에 '이중 장치' 만든다
담당자 늘리고, 중앙회 차원서 관리
일정 금리 이상 초과하면 모니터링
중앙회별 내부통제 공유

지난 7일 경상도의 단위농협 두 곳에서 고객에게 특판 적금 가입해지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했다. [독자 제공]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최근 고금리 특판으로 대거 몰린 자금을 감당하지 못해 고객 해지를 요청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상호금융권이 특판 사고를 막기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각 조합별로 자금 상황이 상이함에도 중앙회 전산을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번 사례처럼 일시적인 자금 모집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릴 것을 우려, 앞으로 각 조합들은 스스로 모을 상한액을 정하고, 중앙회 차원에서는 각 단계별로 승인 시스템 등을 만들기로 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각 조합에서 취급하는 특판 등 상품 금리가 시장 금리 수준보다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중앙회 차원에서 이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개선안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시장 금리보다 높게 취급 상품의 금리가 형성됐을 경우, 적절하게 산정이 되어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금리를 등록하는 담당자를 추가로 배치해 사고를 추가로 방지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또한 각 단위농협에서 취급하는 5% 이상 예·적금은 각 중앙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지난 7일부터 이같은 방안이 시행됐으며, 개별적으로 신청한 단위농협에서 실시간으로 한도, 실적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말까지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전체 단위농협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급격히 몰린 자금이 기존 고객들의 자금 이탈이나, 이로 인한 대출 금리 상승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현황도 파악해 감독당국에 추가 보고하기로 했다.

각 중앙회들이 이처럼 시스템 개선에 나선 건 최근 일어난 상호금융권의 자금 유입 사태 때문이다. 지난주 각 단위조합은 연 8~10%대 고금리 적금상품을 열자 ‘금리노마드’족들이 불시에 몰렸다.

경상도 소재 A단위농협에서는 이달 초 최고 금리 10.35%의 정기적금(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을 대면으로 판매했는데 직원의 실수로 해당 상품이 비대면으로 풀렸고, 약 14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몰렸다. 경상도 소재 B단위농협도 8.2% 금리의 정기적금 특판에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이 몰려 이자를 지급하다가는 경영부실이 될 상황에 몰렸다.

이밖에 제주 소재 한 단위신협에서 8% 적금 특판을 열었는데 한 직원의 착오로 고금리의 자유적립적금이 함께 등록됐다. 이 조합에 100억원 안팎의 자금이 몰렸다. 이후 금융당국은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 특판 자제령을 내린 것은 물론 각 중앙회별로 내부통제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고, 서로 이를 공유키로 했다. 전날 진행된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점검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각 조합 스스로가 모으게 될 자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중앙회 차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고도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판을 하더라도 얼만큼의 자금이 필요할지 등을 미리 설정해 이번 사태처럼 비대면으로 급격한 자금이 몰리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금이 몰린 단위농협의 경우 건전성 문제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지율이 약 40% 안팎으로 예상보다 무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각 중앙회별로 단위조합에 유동성 공급도 필요시 나설 예정이다.

다만 기존 고객들의 이탈이 발생할 경우, 해지율 상승으로 인한 역마진 등을 고려해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간에 기존 고객들의 이탈 등으로 1~2년 후에 역마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조합이 어떻게 할지 각 중앙회별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기존 고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각 중앙회별로 조합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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