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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완료됐다고?”…‘한국소비자원’ 사칭 문자메시지 조심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스미싱 상담 올해 4000여건
“개인 거래 및 결제 문자 발송하지 않아”
결제 내역 보내 개인정보·앱 설치 요구 수법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사례들.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가짜 결제 내역과 연락처를 발송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한국소비자원 사칭 문자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해당 스미싱 사례 상담은 4000여 건 접수되는 등 사칭 스미싱 문자메시지 발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 2년간(2020~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기관 사칭 스미싱 관련 상담이 급증, 2020년 9월과 2021년 3월에도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020년 9~12월은 2516건, 2021년에는 1만1080건의 스미싱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올해에도 9월까지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만 3793건에 이른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수신 문자에는 ‘국제(해외) 발신’ 문구와 함께 ‘허위 해외 결제 내역 등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라’며 거짓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다.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소비자원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사칭해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제고을 요구하거나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의 유형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했다. 2020년에는 문자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안내한 뒤 경찰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오는 방식이었다,

소비자원은 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개인 거래결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자를 수신할 겨우, 통화하지 말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스미싱 문자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cyberbureau.policy.go.kr)에 즉시 신고하는 한편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번)에 신고해줄 것도 당부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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