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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 장관 "8시간 추가근로 일몰시 소상공인들 범법자 돼"
30인 미만 사업장, 연말까지만 주60시간 허용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속 해결 촉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는 31일 종료되는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와 관련해 국회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이 14일이어서 17일 이후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연장근로가 일몰(日沒)된다"며 "그럼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 범법자가 되고 나는 더는 장관이 아닌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에도 일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외화를 벌겠다는 사람들에게, 국가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급여 주고 함께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에게 범법자가 됐다는 사실을 말하는 장관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회에 강력하게 묻는다"며 "그 나라의 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정치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또 "모두가 주저앉은 대한민국에서 정치만이 살아남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인가"라며 "아직 우리에겐 17일이 있으니 애민의 정신으로 어버이 같은 국회의 결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제는 주 52시간제로 변경됐지만,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돼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60시간)가 허용됐다.

현재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무려 63만여 개고, 근로자는 600만여 명"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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