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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금리 20%’에 대출 난민 신세…'고무줄 법정금리' 카드 검토하는 금융당국
법정최고금리에 ‘대출난민’ 속출
금융당국 ‘법정최고금리 제도’ 검토
‘시장금리 연동형’ 유력해
금융위 “주요 국가별 현황 보는 중”
시행령 개정은 여야 합의 필요해
대부업권 “국회에서 동의할 지가 관건”
서울 시내 한 길거리에 놓인 불법 대출 전단지.[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김광우 기자]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손질에 나선다. 연 20%로 묶인 법정 최고금리가 금리인상기에 취약 차주들을 사채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시장금리 연동형’을 포함, 여러 제도를 검토되는 가운데 당국은 금리변동주기를 늘려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권 금융’서 밀려나는 저신용자에…금융당국, 법정최고금리 TF 구성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국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정 최고금리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법정최고금리 제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주요 국가별로 어떤 법정 최고금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단계”라고 밝혔다.

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건 급격한 금리인상이 겹치며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밖으로 밀려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현재 우리나라 최고금리 제도는 2002년 10월 대부업법이 제정된 뒤, 고정적인 상한을 두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02년 10월 법정최고금리는 시행령에 따라 연 66%로 결정된 뒤, 수차례 시행령이 개정되며 지속적으로 내려왔다. 문재인 정부는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령 추가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했다.

서울 시내 한 길거리에 놓인 불법 대출 전단지.[연합]

최근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며 대부업체가 치솟은 조달금리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을 줄이자 최고금리수준으로 대출을 받아온 취약차주들부터 제도권 시장에서 탈락 중이다. 실제 지난해 7월 법정최고금리가 20%까지 떨어진 이후, 신용대출 감소세가 눈에 띄게 줄었다. 조달금리가 10%까지 오른 상황에서 최고 6~8%에 육박하는 신용대출 대손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대부업 이용자 수도 감소했다. 2021년 말 대부업 이용자 수는 112만명으로 법정최고금리가 27.5%였던 3년 전(247만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여기에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이용자가 약 11만명 감소했다.

여기에 저축은행들도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저신용자 대출 및 신용대출을 줄이고 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6~7%까지 예금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시장금리 연동형’ 유력해…시행령 개정 위한 ‘여야 합의’가 관건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 중 하나는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이다. 무작정 특정 금리 수준으로 최고금리를 제한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방식이다. 실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국가는 최고금리 상한을 시장평균금리에 연동해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장연동형 제도를 도입한다면 최고금리를 연 27.9%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 광고 현수막.[연합]

다만 이같은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도입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 자체도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하는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오히려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는데 힘쓰는 중이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7월 이후 법정최고금리를 현재 20%에서 12~15%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이 5건 발의된 상황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금리 상승이 지속되며 대부업권이 한계에 몰린 상황”이라면서도 “법정최고금리 인하 논의만 지속하던 국회에서 최고금리 조정에 동의할지가 관건인데, 저신용자 및 업권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추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시장연동형 방식이 도입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 급격하게 시장금리가 움직일 경우 이에 따른 최고금리도 덩덜아 급변할 수 있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를 도입하더라도 금리 변동 주기를 확대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법정 최고금리 상단을 내려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율이 쉽지는 않다”며 “우선은 정치권 설득이 이뤄져야 시행령 개정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도입이 되더라도 금리변동주기를 어느정도 가져가야 소비자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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