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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은 낡고 허름”...편견깨고 고층·고급화 한다
서울시 특별법 제정 추진
의무비율 연면적 기준으로
타워팰리스 버금가는 고품질
60㎡이상 30%로 대폭 확대
싱가포르의 고품질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 전경. 서울시는 이같은 고급 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서울시 공동취재단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지향하는 임대주택의 방향성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낡고 허름하다는 기존의 임대주택의 편견을 깨고 고급화와 다양화를 목표로 임대주택의 질을 높히겠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대형 임대 평형의 확대 등 다양한 평형을 공급하는 제도가 마련됐으며, 노후 임대주택을 보다 용이하게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타워팰리스’ 버금가는 노후 임대주택=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한 건 본격화하는 노후 임대주택의 재건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포석이다. 시는 2018년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세부 계획’으로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를 발표한 바 있지만, 관련법 미비로 아직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특별법 제정으로 노후 임대주택을 속도감 있게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소유한 임대단지의 경우 사업 진행에 큰 문제가 없지만, 다른 임대단지들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비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20년 이내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8000가구다.

재정비는 고급화를 필두로 진행된다. 앞서 오 시장은 오세훈 시장은 지난 5월 주택관련 공약 발표에서 “새로 짓는 임대아파트는 타워팰리스 같은 고품질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누구나 살고 싶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통해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모두가 사랑하는 웰빙 주거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을 적용한 노후공공임대단지 재정비사업의 1호 시범단지로는 국내 첫 임대아파트인 노원구 하계 5단지가 선정됐다. 하계 5단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간다. 1호 사업지인 하계 5단지는 준공 30년이 넘은 640가구 노후 아파트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를 통해 2030년까지 높이 50층, 총 1600가구의 고품격 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하계5단지 용적률을 당초 93.11%에서 435%까지 상향키로 했다. 여기에 평형을 확대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넣는 동시에 부모·자녀·손자녀가 함께 사는 ‘3대 거주형 주택’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자 시절부터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SH공사는 이달 21일 하계 5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2호는 노원구 상계 마들단지에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해당 단지의 설계 기획안을 확정했다. 설계 당선작을 보면 상계마들단지는 연면적 3만6512㎡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 아파트로 바뀐다. 임대 170가구를 포함해 총 364가구가 들어서며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 시설도 확충된다.

▶30평, 40평 임대주택 나온다=1, 2인 가구 거주를 타깃으로한 소형 위주의 편중된 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달라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정법)’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연면적 기준으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정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지난 12일 고시,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초 도정법에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가구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실제 시행령에서는 ‘가구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국토부는 2020년부터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시는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가구수’로만 규정되어 있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즉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평형 외에도 다자녀, 대가족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게된 것이다.

특히 중형 규모 임대주택이 확보되면 주동 내 혼합이 가능해지면서 완전한 소셜믹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재개발 시 확보되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소형 평형 위주인 반면 분양가구는 중형 이상으로 구성돼있어 임대·분양가구를 한 동에 혼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입면, 마감재 등도 분양가구와 완전히 동일한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소셜믹스를 유도하는 범위 내에서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확보할 적정 비율을 검토,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가구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추진이 가능하다.

이같은 조치 또한 지난 4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임대주택 혁신 방안’에 언급된 내용 중 하나다. 당시 오 시장은 2~3인 가구 70㎡ 이하, 4인 이상 가구 70㎡ 초과로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기존 임대주택 평형 대비 1.5배 이상 넓다. 아울러 시는 향후 5년간 공급할 신규 공공주택 물량 가운데 중형 평형(60㎡ 이상) 비율을 기존 8%에서 30%를 으로 대폭 확대해 평수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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