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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씩…부모·교직원도 어린이집 평가 [정부, 저출산대책 발표]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 지급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정 양육비 증액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인프라도 확산
2025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 50% 달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세종시 도담동 아이누리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13일 내놓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의 핵심은 보육·양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이미 올해 1월부터 만 0~1세에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생애 출발점 단계에서의 집중 투자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57.8%)은 OECD 평균(36.0%) 이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에 첫발을 들이는 시기도 2015년 24.1개월에서 2021년 21.8개월로 빨라지고 있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은 지난 5년간 해마다 약 1만8000개씩 감소해, 지난 2017년 4만개에 달했던 것이 올해 10월 현재 3만1000개로 줄었다. 이에 향후 5년 동안 정부는 부모급여를 신설해 출산 후 첫 1~2년 현금 지원을 확대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만 0세에겐 월 70만원을, 만 1세에겐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까지 각각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만 0세는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 70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보육료(50만원)와 현금(20만원)을 준다. 만 1세는 가정양육 시 현금 35만원을 주지만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50만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정에 대한 양육비도 늘린다. 또 접근성이 뛰어난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확산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어린이집 정원 대비 아동 수 비율은 76% 수준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까지 7만5000가구 대상 840시간(하루 3.5시간)이던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과 대상 가구를 8만5000가구 대상 960시간(하루 4시간)으로 늘려 맞벌이 등 양육 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힉이다. 이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및 발달지원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육아 건강·상담 서비스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육환경의 질도 높인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해 0세, 장애아반 기준 아이 3명당 교사 1명 수준으로 개선한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우선 조정 대상군과 어린이집 규모 등을 검토해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공간 구성도 놀이 중심 보육이 가능토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실내공간 기준 아동 1인당 2.64㎡, 실외공간 기준 아동 1인당 4.29㎡를 충족하면 된다. 이를 OECD 기준(실내 3.6㎡, 실외 8.9㎡)으로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평가제를 고쳐 보육교직원과 원아 부모에 의한 자체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집 평가결과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어린이집 평가 개편과 연계해 2024년부터 보호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평가, 자체 평가, 부모 모니터링 등의 결과를 공시하기로 했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2025년부터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개편해, 유보 통합 추진 과정에서 학과제 방식 등 단계적 양성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학과제는 정부가 인정하는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학과제 도입 시 보육교사 양성기관의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인증하는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과 보육교사 교육원(보육교사 3급 양성기관) 역할도 재정비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도 조정한다. 유치원 원장과 1·2급 정교사 승급 기준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내년 중에 보육교직원의 직종과 직위 체계, 배치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 어린이집 비위행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이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공공보육 확대와 내실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적정 수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소규모화에 대응한 공동 브랜드화 지원에 나선다. 4~5개 어린이집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어린이집 협력모델 개발 및 품질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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