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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파업 끝난 화물연대 끝까지 조사한다
‘조사사실 공표도 확인도 하지 않는다’
원칙 저버리고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한다. 화물연대 파업은 지난 9일 파업을 종료됐다.

화물연대를 대하는 공정위 행보는 이례적이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조사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표했다. 공정위는 통상 조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 시국사건에 대해선 원칙도 저버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과 올해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일 "향후 파업이 종료될 시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 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 시도는 화물연대가 수용을 거부해 불발됐다. 공정위는 이에 자료 제출 및 출석 요청을 통해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운송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소속 회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사업자끼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도 안 된다.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을 사업자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인데, 공정위는 화물연대 소속 차주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했고,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영업하는 점 등에 미뤄볼 때 사업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형태와 무관하게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연합체'를 사업자단체로 본다.

사업자·사업자단체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면제 조항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고 단체행동과 관련한 노동법 절차도 지키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공정위는 오는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심의할 예정인데, 심의 결과가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를 가르는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의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제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를 대하는 공정위 방침은 기존과 다르다. 일단, 'NCND 원칙'을 깼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지난 2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 조사 사실을 밝혔다.

공정위는 당시 조사 자체보다 조사 방해에 관해 브리핑하는 것이며, 조사 방해 행위가 전례 없이 심각하게 이뤄지는 데 대한 경각심 차원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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