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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개 선정 "평균임금 일반기업의 1.5배"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개소 선정 공시
일반기업 대비 평균임금 1.5배인 329.9만원, 연간 청년 신규채용 8명
"청년 근로자 비중이 48%로 청년고용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을 심사해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개소를 선정·공고했다. 이들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월 평균임금은 329만9000원으로 일반기업보다 108만9000원 높았다. 올 들어 10월까지 신규채용한 근로자는 18.2명이었고 이 중 12.9명은 청년(19~34세)이었다. 고용유지율은 83%로, 일반기업보다 8%포인트(p) 높았다.

고용부는 9일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개소를 선정, 이들 가운데 대표기업 3곳에 대해 오는 12일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별도로 선정패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그간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부문별우수 기업을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부문별 점수를 고루 획득한 기업에 순위를 부여하고 현장실사 결과 및 사회적 물의 등을 반영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통합선정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산재사망사고 발생, 신용평가등급 B-미만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제외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월 임금 측면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중위임금은 318.8만원, 평균임금은 329.9만원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각각 115.7만원, 108.9만원 높았다. 신규채용 측면*에서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이 ’22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기업당 평균 18.2명이고, 이 중 70.9%인 12.9명이 청년(19~34세)에 해당했다. 일반사업장과 비교하면, 신규 근로자는 5.7명, 청년 신규 근로자는 8명 더 채용해 청년층 고용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근로자 비율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1.7배 이상 높았고, 청년친화강소기업 전체 사업장 근로자 2명 중 1명은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정규직 비율은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율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이 83%로, 일반기업(75%)에 비해 8%p 높았고, 평균근속연수도 1년 가까이(325일) 더 길었다.

고용부는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채용지원서비스(청년워크넷, 네이버), 금융 및 세무조사 우대, 병역특례업체 심사 가점 부여,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또, 내년부터는 민간과 협력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채용지원을 확대하고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인사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지원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정보에 청년 구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면서, 홍보 및 인적자원관리(HR) 등 지원내용을 다양화하겠다”며 “2023년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공동 채용박람회, 기업방문의 날 행사 등 신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인적자원관리기술(HR테크) 기업과 연계해 채용 등 인사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지원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관한 정보는 올해 초부터 청년워크넷 공식 누리집과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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