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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사안전감독관, 여객선 승선해 항해 중에도 선박 점검한다
해수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
카페리 여객선 적재 마감 시간 완화
…출항 20분 전에서 10분 전으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가 ‘항해 중 점검’ 규정을 신설했다.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에 승선하여 항해 중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하여 7일부터 시행한다며 이날 이같이 밝혔다.

또 차량과 화물을 카페리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을 출항 20분 전에서 출항 10분 전까지로 완화했다. 그간 카페리 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문이 열려있어도 차량과 화물을 실을 수 없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 적재 완료 시간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지침 개정을 통해 이용객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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