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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2살 더 어려진다, 내년부터 ‘만 나이 통일’ 속도 낸다
법안소위 통과
[오른소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쓰도록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나이를 셀 때 만 나이를 쓰는 게 원칙이다. 출생일 기준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1살씩 늘어나는 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이 혼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만 나이와 최대 2살 차이가 나는 등 혼선이 있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만 나이' 통일 방안을 심도있게 다뤘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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