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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간 1등 8000명·총 16조원 대박...‘스무살’ 로또와 울고 웃은 서민의 꿈
1등 최대당첨금 407억...평균 20억
작년 5조원대 판매...올 6조원대 예상

‘일확천금’의 대명사 로또(온라인복권)가 올해로 발행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2002년 첫 발행 후 20년간 8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로또 1등에 당첨돼 총 16조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판매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7월까지만 3조원대 판매량을 기록해 연간으로 6조원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12월 7일 1회차 추첨부터 올해 11월 26일 1043회차 추첨까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은 총 7803명이다. 이들이 받은 당첨금은 총 15조9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당첨금은 약 20억3800만원이다.

회차별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7.5명이었다. 1등이 1명만 나와 상당한 규모의 당첨금을 가져간 회차도 있지만, 1등이 50명까지 쏟아져 1인당 당첨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회차도 있다.

한 사람당 당첨금이 가장 컸던 회차는 2003년 4월 12일 추첨된 19회차로, 당시 1등은 1명 나왔고, 당첨자는 407억2300만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당첨금이 가장 적었던 회차는 2013년 5월 18일 추첨된 546회차로, 1등 당첨자가 30명 나오면서 1인당 당첨금이 4억6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 20%가 부과되고 3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5만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붙는다. 당첨금이 20억원이라면 3억원까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6600만원 붙고, 3억원을 넘어선 나머지 17억원에는 5억6100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로또 판매액 절반 정도는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기금 등으로 쓰이고 나머지가 당첨금으로 지급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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