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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발병률, 일반인의 38배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인정 후 전국 건강진단
10명 중 3명은 폐암 의심 등 이상 소견
일반인 발병률 38배…“환기시설 개선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국회로 행진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학교 급식 노동자 10명 중 3명은 폐 결절이나 폐암 의심 등 ‘이상소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과 비교하면 38배에 달하는 수치다.

3일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진본부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근로복지공단이 폐암으로 숨진 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처음 인정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12월 55살 이상이거나 급식 업무를 10년 이상 한 현직 급식 종사자에 대해 저선량 폐 컴퓨터단층촬영(CT) 촬영을 하라는 내용의 건강진단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건강진단 중 경기‧충북‧경남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 소관 공립학교와 교육부 소관 국립학교의 진단 결과다.

교육부가 집계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중간 현황’에 따르면, 건강 진단을 받은 1만8545명 중 5337명(28.8%)이 폐 결절이나 폐암 의심 등 이상 소견을 보였다. 이중 4706명(25.4%)가 양성결절 진단을 받았다. 187명(1.01%)은 폐암이 의심되거나 매우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인천시교육청에서 폐 관련 이상 소견을 보인 비율이 48.7%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는 서울시교육청(44.2%), 대구시교육청(37.4%) 등이다. 폐암 의심 소견은 광주시교육청(2.1%), 서울시교육청(1.8%), 인천시교육청(1.7%) 순이다.

이는 일반인과 비교해 약 38배 수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2019년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35~64살 여성의 인구 10만명당 암 환자 수는 28.8명이다.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부 교육청의 경우에는 급식실 환기설비가 기준 미달 여부에 대해 아직도 점검조차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실제 환기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가 완료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범적 사례를 구축해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각 시도교육청의 추진 사례를 지켜보자며 방관하고 있다”며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도 이와 관련된 편성 항목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하루속히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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