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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미있는 정보·진실 다가가려면...때론 여론 거스르는것 마다하지 않아야죠”
법조계에서 드문 고졸 법조인
우연한 국선변호 경험 진로 바꿔
수임 기준은 ‘사회적 의미가 있느냐’
‘사형제 위헌’ 헌재 결정 나오면
최연소 사형수 상병 사건 재심 추진

박준영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드물게 고졸이다. 전남 완도군 출신으로, 노화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대를 다니다 중퇴했다. 모친이 작고한 뒤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다 아버지의 권유로 대학에 진학했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94학번인 그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은 2002년이었고,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박 변호사의 진로를 결정한 계기는 2007년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이었다. 별 생각없이 국선변호인으로 맡았던 사건에서, 누명을 쓴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백방으로 애쓰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다.

의도치 않게 ‘재심 사건 전문가’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지만,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박 변호사는 “모르겠다”고 한다. 스스로를 “법조에 대한 철학이 없었다”고 표현한다. 사법시험을 본 것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막연한 욕심 때문이었다.

젊은 혈기 하나를 자산삼아 뛰어다니던 그도 어느새 아이를 셋 둔 가장이 되었다. 현실적인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재심사건은 유명해지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돈이 되진 않았다. 그나마 당사자들이 준 돈도 장학재단을 만드는 종잣돈으로 쓰고 있다.

박 변호사는 강연을 좋아한다. 실제로 한달에 20건 이상의 강연을 하고, 전국을 누빈다. 현실적으로 그의 수입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 시기에 더 어려워진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박 변호사는 밀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당분간 강연이나 인터뷰를 중단할 예정이다. 의뢰를 받는 사건 중 수임하는 기준은 ‘사회적 의미가 있느냐’다. 아름답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논쟁적 사안이라도 개의치 않는다.

최연소 사형수인 김민찬 상병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 위헌이 내려질 경우 박 변호사가 재심을 맡을 생각이다. 형사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된다. 비난이 큰 살인사건이지만, 박 변호사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맡아야 하는 일이다. 2011년 당시 19세로 해병대 2사단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김민찬 씨가 동료들을 총으로 쏴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살인 혐의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생존 사형수 59중 4명이 군복무 중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은 사회적으로 되짚어볼 부분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대에서 후임들이 선임을 따돌리는 이른바 ‘기수 열외’나 영내 음주, 실탄 관리 부실 등 잘못된 관행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김씨의 재심을 맡는다면 또다시 박 변호사가 논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나, 고(故) 장자연 사건에서도 그러했다. 김 전 차관이 나쁜 공직자였다고 해서 정파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건을 활용해선 안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때 공익신고자로 대우받았던 윤지오 씨도 마찬가지다. “언론이나 법조인은 진실을 그래도 사실관계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의미있는 정보를 듣고, 진실을 안다면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여론을 거슬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반성하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좌영길·유동현 기자

jyg97@heraldcorp.com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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