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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반입총량 어긴 수도권 지자체는 22곳
신규입주 서울강서·경기화성 증가

올해 역시 수도권매립지에 1년 치 할당량을 넘어선 쓰레기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무려 22곳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지자체는 지난달 말 기준 모두 22곳이다.

서울에선 강서구가 5188t 상당의 할당량을 받고도 1만4510t을 반입해 총량 대비 가장 높은 반입률(279.7%)을 기록했다. 이어 영등포구(217.7%)와 구로구(174.9%), 동대문구(155.7%), 양천구(138.5%) 순이었으며, 서울 전체 25개 구 중 14곳이 반입 총량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화성시(252%), 고양시(167%), 김포시(128.6%), 안산시(118.3%), 의왕시(118.2%) 등 8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수도권에서 폐기물 반입률이 가장 높은 서울 강서구와 경기 화성시는 각각 마곡지구와 동탄신도시 신규 입주 등 요인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에서는 연수구(98.4%)가 반입 총량에 육박했으나, 10개 군·구 전체 평균은 69%를 기록하며 서울·경기권 지자체보다 반입총량제를 안정적으로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자체별 반입량 통계에는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 당시 발생한 수해 폐기물 반입량도 포함됐다.

매립지공사는 반입 총량에서 수해 폐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대부분 지자체는 해당 폐기물을 제외해도 할당량 초과를 면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입총량제 위반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0년에는 43개 지자체, 지난해에는 34개 지자체가 반입 총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반입했다.

올해 역시 이미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22곳을 더해 80∼90% 상당의 반입률을 보이는 지자체 14곳을 포함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에 적용하는 벌칙은 지난해부터 폐기물 반입을 5∼10일간 정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한때 벌칙 적용 기간에 토∼일요일을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경우 평일 10일에 주말·휴일 6일이 겹치면 최장 16일까지 벌칙이 유지되는 셈이다.

그러나 매립지공사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주말·휴일을 포함한 10일을 최장 벌칙 기간으로 정했다. 10일간 반입 정지를 당한 지자체는 5일씩 나눠서 벌칙을 받을 수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내년도 지자체 벌칙 조항은 다음 달 열리는 내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며 “현재 벌칙 수위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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