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민주 ‘합법파업 보장법’ 환노위 단독 상정
野 “심의 과정 거친 후 법사위에 회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0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여당의 합의 없이 상정했다. 민주당은 최근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변경하고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지칭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은 노란봉투법 상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은 민주당 4명(위원장 포함),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어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노동쟁의 관련 2조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3조의 개정이 주요 골자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제한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민주당의 ‘단독 상정’은 향후 법안 처리 과정 곳곳에서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란봉투법의 국회 처리를 추진하기 위한 1차적인 ‘명분 쌓기’로 보인다. 국회 과반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정을 한 데 이어 의결까지 같은 날 처리할 경우 입법과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부정적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안소위에 처음 상정된 만큼 의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민주당 소속 환노위 관계자는 “우선 소위에 처음으로 상정을 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라며 “향후 법안 심의 과정을 거친 후 법사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가혹한 손배·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