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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이사, 내부통제 책임진다…관리했으면 면책 가능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발표
‘중대 금융사고’ 한정…세부안 나올듯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사 대표이사는 앞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대표이사는 중대 금융사고에 한해 책임을 지되, 무조건적인 제재보다는 관리 여하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책임을 경감·면책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대표이사,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담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재발을 막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에는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대표이사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모든 금융사고를 막기는 어려운만큼 책임범위를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논의한 바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가 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외부 통제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능한 규정・시스템을 구비하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간주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경감・면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된다.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임원들에 대한 책임도 부여된다. 각 업무영역별로 모든 임원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영국의 경우 금융사가 모든 임원별 책임범위와 업무를 사전적으로 기재한 책임지도를 작성해 사고 발생시 임원의 활동 등을 감안해 제재를 정한다.

다만 최근 진행 중인 불법 외환거래 문제 등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사회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최고 경영자 책임 범위 대상의 경우, 금융지주 회장도 책임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향후 당국은 TF에서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내부통제를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임원 간 내부통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지는 만큼,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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