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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코인과세 이월공제 등 보완 검토…필요조건은 일단 유예
첫해 1억 손해보고, 다음해 300만원 소득 올려도 과세
가상자산 시장 냉각하는데…정부 “제도보완 검토 필요”
주식보다 변동성 큰데, 비과세 기준 금액 250만원 불과
여야 모두 대선서 보완 공약했는데…정쟁 속 불발위기
정부가 내부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제도’에 대한 일부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이월공제 적용, 비과세 금액 상향 등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서라도 당장 다음해 시작되는 과세를 일단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 14일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는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내부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제도’에 대한 일부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이월공제 적용, 비과세 금액 상향 등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서라도 당장 다음해 시작되는 과세를 일단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비과세 금액 상향은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가 내걸었던 공약이다. 이월공제 적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주장했다. 이번에 이러한 제도 보완 없이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여야 모두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시행된다.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겨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20%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되고, 납세의무자는 5월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이같은 과세방안을 2021년 10월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2022년 1월 1일로 시행시기가 밀렸다. 이후에도 1년을 추가 유예하는 소득세법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달리 가상자산 과세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첫해 가상자산 가격하락으로 1억원을 손해 보고, 그 다음해 300만원 수익을 올리더라도 300만원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한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냉각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일이다.

비과세 기준도 금투세에 비해 낮다. 금투세는 5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올려야 과세가 된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주식보다 큰 자산으로 통상 분류되는데, 과세 기준은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 정부 핵심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엔 이월공제 조차 빠져있고, 비과세 금액은 25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당장 이러한 절차 없이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게 되면 시장이 과도하게 냉각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가상자산 과세 제도 보완은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 모두 공약한 사안이다. 청년 표심을 공략한다며 두 후보가 적극 나섰다. 이번에 국회 문턱에 가상자산 유예 법안이 막히면, 정치권이 표심을 사기 위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중이던 지난 1일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환경 마련’ 공약을 발표했다.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

윤 대통령이 공약을 발표한 이틀 뒤인 지난 1월 21일, 이재명 대표도 5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란 이름으로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5000만원’을 수용했고, 투자손실분에 대한 5년간의 이월공제도 약속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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