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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잠정합의안 도출…“61명 인력충원”
서울대병원 노조, 나흘간 파업 끝 잠정합의
61명 인력충원 합의…본원 14명, 보라매병원 47명
어린이 환자 의료비 상한 입법 추진키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24일 파업 2일 차를 맞이하여 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출정식을 진행하고, 서울시청 앞 결의대회, 의료연대본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필수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조가 나흘간의 파업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본원 14명, 보라매병원 47명 총 61명의 인력충원을 합의했다. 또한 중대재해 방지와 직원 및 환자안전을 위한 위한 정원을 확보하여 우선배정하기로 하였으며 시설지원직 위험작엽 야간 1인근무자에 대한 인력 증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의 인력부족 문제는 심각했다”며 “인력이 부족하여 휴가는 물론이고 점심시간조차 온전히 누릴 수 없었으며, 간호사들은 그 마저의 시간도 없이 밥을 굶기 일쑤였고 인력부족에 시달린 노동자들은 과도한 연장근무로 인해 질병에 시달리며 돌아가며 병가를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국립대학병원협회에서 어린이 환자 의료비 상한 입법 청원을 진행하기로 합의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라매병원 입원서비스 질 향상, 간호사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시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저감 및 폐기물 절감 대책 지속추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대한 합의도 이뤘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과로를 유발하는 교대근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야간근무 15개당 1일의 휴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간호관리료차등제 제도개선, 등급기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로 변경 및 1등급 기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7명 이하로 유지, 2등급 이하 배치기준 현행 대비 상향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야간간호료의 경우 수익 전액을 인건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0일 1차 파업에 이어 지난 23일 2차 전면 파업을 선언하고, 병원 측과 교섭에 진전이 없어 지난 25일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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