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재명 자금 파악 나선 검찰…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검찰, 이 대표 및 가족들 계좌추적 자금흐름 확인중
대장동 자금 연관성 확인 작업…압수수색 전 밑작업
혐의점 포착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적용될듯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배임 적용 여부도 수사 핵심
이 대표 측 “불리한 수익배분 승인 사실과 달라”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계좌추적에 나서면서 대장동 사건 관련 자금 흐름을 확인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구속수사 중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적용된 혐의에서 더 나아가 배임 공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와 가족 관련 계좌추적 영장을 최근 발부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추적의 경우 금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보다 어렵지 않게 발부된다.

이 대표 계좌추적은 사실상 향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기 위한 기초조사 차원으로 풀이된다. 형식상 피고발인을 넘어 실질적인 피의자로 수사할 단계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재판에 넘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현재 구속수사 중인 정 실장에 대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하고 대장동 사업자들과 유착해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이들이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자금의 용처와 종착지를 확인하는 일이 이 대표의 혐의점 파악에 중요한 작업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구속 수사 중인 정 실장에게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증거인멸교사나 사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뇌물 혐의 등은 이 대표와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 대표가 선거에 나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만큼 향후 혐의점이 포착되면 대장동 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앞서 김 전 부원장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총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 받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1억원은 중간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 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실제 전달된 돈은 6억원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돈의 용처를 파악 중이다.

남씨가 최근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인사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건넸다고 진술한 자금 흐름도 관건이다. 남씨는 지난 21일 재판에서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3억5200만원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높은 분들에게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얘기했다”며 ‘높은 분들’에 대해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이 대표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원 이상이라고 하는 등 수억원의 자금 전달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나온 증언 내용 등 포함해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임 혐의 적용 여부도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하는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분배되게끔 설계한 배경에 당시 성남시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지난해 기존 수사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배임 혐의 최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되고 일단락됐다.

반면 민주당은 당대표비서실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에 불리한 수익배분 방식을 승인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당대표실은 성남시의 이익이 1822억원이 아닌 5503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5503억원 환수 주장을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통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을 7% 보유한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가 4040억원의 배당이익을 받았는데, 50%+1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을 얻는 데 그쳐 배임에 해당한다는 기존 의혹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당대표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2016년 성남시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민간에 1공단 지하주차장 등 1120억원을 추가 부담 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이익 총액은 5503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다수 언론에서 민간이익분을 4040억원으로 늘었다고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공 대 민간 이익을 비교하면 5대 3.7로 성남시 이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또 당대표실은 이 대표가 방침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부정부패가 발생하거나 공공이익 규모가 감소할 여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d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