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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사도 안되는데” 무전취식에 한숨쉬는 자영업
광주에서만 매년 1000건 이상 발생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끈 대인시장 골목의 한 선술집은 2년전 폐업했다. 가게에는 먼지쌓인 현수막만 붙어있었다. 서인주 기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음식값이나 술값을 내지 않고 버티거나 몰래 달아나는 무전취식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자영업 사장님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대부분 10만원 내외의 소액 피해인 데다 추적마저 어려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다.

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무전취식 신고는 7554건으로 해마다 1000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먹튀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경찰 신고·조사 등이 번거로운 이유로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업주들도 많아 실제 무전취식 발생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최근 광주의 유명 프렌차이즈 호프집에서 무전취식 사건이 잇따랐다.

서부경찰서는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무전취식)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1일 오후 10시께 서구 치평동 Y 호프집에서 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다.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날 오후 8시30분께에는 Y 호프집 서구 쌍촌동 지점에서 남녀 두 명이 소주 4병과 생맥주 1잔, 안주 등 4만원 상당의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사라졌다.

이들은 두시간 가량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운다며 차례로 가게를 나선 뒤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마신 술병과 술잔의 지문감식을 의뢰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때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만 가지고는 먹튀범들의 신원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고 업주들이 술병 지문감식을 의뢰해도 지문이 지워져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며 "무전취식 예방을 위해 업주들도 번거롭겠지만 자리마다 신분증과 번호를 하나씩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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