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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감세 아냐”…가업승계 세제개편 호소 나선 중소기업계
중기중앙회 등 13개 단체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건의
중소기업계 13개 단체가 22일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가업승계 세제개편안 입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도현정 기자]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 “가업승계를 하려고 보면 사후관리 요건이 너무 복잡해 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업종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맞추려면 신사업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현행 가업승계 제도는 상속 중심이어서 빠른 승계와 신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계 13개 단체가 22일 숙원인 가업승계 제도 개선을 위해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정부가 지난 7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빠른 실행과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재차 내놓은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잇달아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 국회에서 공회전하는 양상에 불안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가업승계는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해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현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업운영에 관련된 자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부자감세 주장과 맞지 않는다”며 “1세대의 노하우가 2세대의 혁신과 조화를 이루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호소했다.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승계를 재산 상속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기업하는 정신의 승계이기도 하고, 아무나 승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경영승계가 잘 된다는 것은 중기가 한 차원 더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가업승계 공제요건 중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등을 요구했다.

현행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는 100억원까지다. 100억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30억 원 이하 10%, 30억 원 초과 시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했다. 가업상속 공제는 500억원까지 가능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1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은 “기업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 매출액, 자산가치가 늘어나니 과세 특례 한도도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사후관리 요건 중 핵심인 고용유지와 업종유지 조항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7년여간 사후관리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상속시 고용 현황을 유지하도록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혹은 총 급여액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년 통상 정규직 근로자 수를 90%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총 급여액의 90% 이상이 정규직 근로자 비중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범위 내에서만 변경하는게 가능하다. 제분업을 하다 제빵업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식이다.

정부는 내년 세제개편안에서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혹은 총 급여액 80% 이상 유지 조건을 삭제했고, 정규직 근로자 수를 90% 이상으로 유지하는 기간도 5년으로 줄였다. 업종은 대분류 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조업을 하는 기업도 가업 승계 이후 도소매업까지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계는 급변하는 산업 지형 속에서 기업이 혁신을 통해 생존하려면 이 같은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근무 형태도 스마트화, 디지털화 등으로 급변하는 만큼 경영환경에 맞게 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종유지 요건의 경우 위기의 중소기업이 신사업으로 활로를 찾으려는 시도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실제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1·2세대 기업인이 참여해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1세대 대표 기업인으로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화장실과 관련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화장실 제품에 해당되는 업종만 해도 중분류로 5개가 들어간다”며 “중분류까지만 업종변경이 되면 시스템 화장실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대분류까지는 확실히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세대를 대표해 참석한 한종우 한울생약㈜ 대표는 “현행 제도는 1세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승계가 완성되는 상속 중심인데, 상속은 가족간 분쟁 등으로 기업의 존폐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며 “증여를 통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전승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추진위원회에서는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방문해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세제개편안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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