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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막는다… 법무부, 임대인 세금체납 공개 입법 추진
법무부,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약 전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요구권 신설
모든 지역 소액임차인 범위 1500만원 상향
최우선 변제금액도 현행 대비 500만원 상향
법무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전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 방지책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로, 법무부는 내년 초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임차인의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됐다. 현행법상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계약 전에 임차인이 알 수 없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상 우선순위에 따라 국세를 먼저 갚게 된다.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세금을 내고 남은 보증금만 받거나 아예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계약 전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해 ‘깡통 전세’와 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 역시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납세증명서 ‘제출’이 아닌 ‘제시’를 하도록 했다. 만약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엔 임차인은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직접 과세관청에서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도 강화된다. 최우선 변제권이란 임차보증금이 일정 범위 내에 해당하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회수할 수 있는 권리다. 법무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지역과 상관없이 1500만원 상향하고, 최우선 변제금액도 일괄 500만원씩 올렸다.

가령 현재 서울 지역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내고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5000만원까진 임차인이 다른 이들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서울 지역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까지 해당되고, 5500만원 이하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무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결정을 유도하고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기존 표준계약서상엔 보증금과 월세 항목이 주를 이루고 관리비 항목이 없어, 계약 기간 중 관리비를 임의로 산정하거나 증액해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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