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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2마리 철조망 가둔뒤 “싸워”, 수천만원 ‘투견 도박’ 무더기 검거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식당 뒤뜰에 투견장을 만든 뒤 수천만원대 도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형법상 도박 개장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65) 씨 등 4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무더기로 잡힌 이들은 전날 오후 4시30분께 전북 부안군 동진면에 있는 한 식당 뒤뜰에서 판돈 5000만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를 받고 출동했다. 기동대 등을 동원해 현장에 있는 일당을 모두 붙잡았다.

이들은 철조망에서 개 2마리를 싸우게 한 뒤 돈을 걸고 내기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알려졌다.

이들은 전라도와 충청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이 도박 정보를 홍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도박 횟수와 규모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견주와 심판, 식당 주인 등 도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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