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하루 250여명 산재...현장 고려한 합리적 안전기준 필요”
헤경·대륙아주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이시욱 경사노위 대외협력실장
중처법 시행에도 꾸준히 산재
처벌보단 사고예방 초점 맞춰야
노조에 산업안전 권한 일부 이양
노사, 장기과제로 해결점 찾아야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11월 초청강연이 1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초청연사 이시욱 대통령실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외협력실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하루 평균 250여 명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현실을 고려해 노사 간 합리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꾸준한 만큼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시욱 대통령실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외협력실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현장에서 본 산업안전과 노동조합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시욱 실장은 대우자동차 판매 노조 위원장을 거쳐 전국금속노조 산업안전위원장, 서울시 노사관계 자문위원, 고용노동부 교섭협력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3자 합의를 목적으로 제정된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경제, 사회, 노동, 복지 등의 분야에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 실장은 “안전에 관해서는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규칙이 필요한 때”라며 산업재해에 있어 경영자들의 보다 심도 높은 이해와 노사 간 소통을 강조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250여 명이 다치거나 병에 걸린다.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경우만 반영된 수치다. 실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70% 가까이는 산업재해조차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각종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민노총·한노총 등 노조의 가입인원만 200만명이 넘어가는 현시점에서, 노동자 조직과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영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 실장은 “과거에는 노조가 생기면 쉽게 해체시켰고, IMF 시절처럼 회사가 어려우면 해고도 쉽게 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닥쳐도 휴직을 시행하더라도 쉽게 일하는 사람을 내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를 강하게 탄압하기만 하면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는 산업재해를 비용으로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노조원들은 조직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특히 안전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 확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2002년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잘 알려진 근골격계 질환 투쟁, 한국타이어의 노사 갈등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당시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팔다리 허리, 목, 어깨가 아프고 결리는 등의 관절, 뼈, 인대의 질병인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등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조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타이어의 경우에는 한노총·민노총의 복수 노조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노사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대의 사례로는 내화물 제조 업체인 조선내화를 언급했다. 조선내화는 23년 연속 무교섭 타결을 이어오고 있는 회사다. 이 실장은 조선내화의 노사 화합의 비결로 “산업안전과 관련해 회사가 노조에 상당한 권한을 넘겨준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도 어느 정도 오르다 보니, 산업안전에 있어 회사가 노조에 상당 부분을 맡겼다”며 “현장의 위험요소를 노조가 이야기하면 회사가 예산, 인력 등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는 미연에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장에 있다 보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평소 노동자의 관리하에 있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노조에서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회사를 추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될 현장 안전기준에 대해 “웬만한 노조나 회사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산업안전 부분의 경우 노조에 어느 정도 권한을 주고, 노조의 건의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경영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법이라고 하지만, 노조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는 등 양쪽의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며 “다만 처벌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실제로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노사 양쪽의 요구를 모두 듣고,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이들의 입장을 모아 입법화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어려울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jiy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