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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사태, 은행 직원 책임져야” 금감원, 우리은행 직원 무더기 징계
투자자보호 조치 미흡
불완전판매,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직원 28명 징계받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15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들에게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이들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우리은행 직원 2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으로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이 각각 1명씩,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가 1명, 3개월 감봉이 3명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자사가 판매한 라임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다. 또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펀드가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을 편입하고,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투자자에게 A등급 채권 등 확정 금리성 자산에 투자해 만기에 자동상환되는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되도록 부당 권유한 점도 지적됐다.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은 2017년 6월 26일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일반투자자 109명에게 사모펀드 등 114건, 721억4000만원 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확인의무 및 자본시장법상 설명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했다.

우리은행 23개 영업점에서 2017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8명 명의로 금융투자 상품 30건을 판매하면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점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이 고객에게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 했다고 보고, 우리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제재안과 손태승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안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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