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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국제·해양법 전문가 경력채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제법 또는 해양법 전공자를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7급) 시행계획을 15일부터 공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채택 40주년을 맞아 해양수산부는 국제법 대응역량을 확충하고 해양법 전문성 강화를 위해 2명의 전문가를 채용한다. 채용된 공무원은 해양영토와 관련된 국제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채용 대상자는 ‘법학’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국제법 또는 해양법과 관련된 학위논문을 발표한 사람으로, 응시원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23일부터 25일까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날부터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채용 공모에 국제법과 해양법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 채용이 바다를 둘러싼 국제적인 문제들이 다양화되고 있는 지금 해양수산부의 인적자원을 강화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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