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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공단, 추락예방 신기술 무상이전 "산업현장 상용화"
공단 산업안전보건硏, 비계 특허기술 무상 기술이전 및 건설 현장 적용
[안전보건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자체 연구·개발한 '시스템비계 전용 수평 선행안전난간대'를 민간기업에 무상 기술이전을 해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선행안전난간대는 건설현장 비계 작업의 추락사고를 막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기술은 지난 3월 특허 등록돼 국내 중소기업 8개소에 기술을 무상 이전했다. 그 중 디에이치케이기술산업, 광덕스틸, 진아스틸 등 3개소 기업이 안전인증(조립식 안전난간)을 취득, 상용화하게 됐다.

국내 건설현장의 외부 비계는 설치 시 하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한 후 상부 작업발판으로 이동해 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해체 시 안전난간대를 먼저 해체하기 때문에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위험이 높았다. 여기서 비계는 건물 등 공사구조물의 주위에 조립·설치하는 가설구조물로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진은 2020년 10월에 시스템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대의 설치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선행안전난간대는 비계의 하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 단부의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체할 수 있고, 비계를 해체할 때도 안전난간대가 설치된 하부 작업발판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연구원에서는 동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으며,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전시하여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최근엔 민간(경남 거제시 소재) 및 공공발주 현장(부산 소재)에 최초로 적용돼 현장 작업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안전보건공단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건설현장의 비계 설치·해체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선행안전난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용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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