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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 만취 공무원, 무단횡단 사망 “순직 인정”
법원 “중대 과실로 인정 어렵다”

공무원이 회식 후 귀갓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도 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13부(부장 박정대)는 숨진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상태가 된 A씨가 무단횡단을 한 행위는 중대한 범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해 이를 방지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능력이 현저히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1차 회식이 끝난 뒤 집 근처에 도착한 후 남은 회식참석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등 과음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10일 회식에 참여한 후 귀갓길에 집 근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같은 해 10월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사고 당일 회식은 공식적 행사지만 만취상태라도 무단횡단을 한 것은 안전수칙을 위반해 ‘가결중과실’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상 중대한 과실에 의해 부상, 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장해연금·유족보상금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유족은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기 때문에 가결중과실 적용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가 중간관리자로서 사건 당일 회식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판단능력을 상실해 무단횡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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