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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00억 더 받을 수 있었을텐데…의료계 반발로 또 물건너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15일 법안심사 소위 안건서 제외
가입자 47.% ‘청구할수 있었지만 미청구’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이 15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 논의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이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오는 15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의 반발로 13년째 공전 중인 이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또 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전 예정된 정무위 1차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오른 61개 법안에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이 빠졌다. 보험관련 법안은 일제 강점기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안전점검 기준 등을 명확히 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이번 논의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이 보험회사에 자동 제출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현재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없애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대로라면 소비자가 직접 관련 서류들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된다. 절차가 번거로워 청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성림 성균관대 교수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토론회에서 발표한 ‘실손보험 청구 실태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에 가입한 1000명 중 472명이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 중 23.5%(이하 복수응답 포함)가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 46.5%가 ‘병원 방문시간 부족’, 51.3%가 ‘적은 진료금액’을 이유로 꼽았다

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찾아가지 않는 않는 실손보험금도 상당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통계와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 현황, 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9월 기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37조5700억원으로 이 중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36조8300억원이다. 청구 전산화가 됐다면 차액인 7400억원을 소비자가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후 이어져 온 논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데는 의료계의 반발이 크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해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환자의 진료정부 누적→보험갱신 및 가입 거절’ 등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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