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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계 21개 단체 “미술진흥법 조속 통과” 공동성명서
지난해 7월 발의 진흥법 1년 넘게 계류
문체부에 재정 논의 공청회 개최 요구

지난해 6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법 제정안 초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은 발표 당시 모습.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미술계 21개 단체와 기관이 지난해 7월 발의 후 진척이 없는 ‘미술진흥법’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미술은 문화예술의 기초이자 국민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원천이지만,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법’상 세부장르로 다뤄져 미술진흥을 위한 실효적 체계로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그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예문화산업진흥법(2015. 5),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2018.12) 등 문화예술분야 중 일부는 관련법이 제정된 상태다. 이에따라 미술계에서도 미술 창작과 함께 미술품 유통과 미술 향유 등 미술 생태계 전반을 다룰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7월 도종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술진흥법’은 미술창작, 기획, 전시, 전문인력 양성 지원규정과 표준계약서, 통합미술정보체계 구축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도입과 ‘국립미술진흥원’설립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이명옥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회장은 “‘미술인들의 염원인 ‘미술진흥법’은 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과제 중 하나인데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미술계는 체계적 육성전략과 법 제정의 효과를 기대해 ‘미술진흥법’ 입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가 열리지 않아 ’미술진흥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점은 너무나도 아쉽다. 여야가 합심해 ‘미술진흥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공동성명서 전문.

미술계 21개 단체 미술진흥법 제정 촉구 결의문

미술은 문화예술의 기초이자 국민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원천이지만,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법’상 세부장르로 다뤄지면서 그 위상에 걸맞은 진흥정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미술창작자와 시장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 내용을 구체화한 “미술진흥법”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

“미술진흥법”은 2021년 7월 14일 도종환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공청회가 열리지 않아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본법 미제정으로 미적 감성과 창의성의 근원인 미술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미미하다.

“미술진흥법”에는 미술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각종 용어들을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등 미술진흥 정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미술창작과 더불어 기획·전시·전문인력 양성 등 창작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규정도 마련했다.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품 거래문화와 유통질서를 만들기 위한 미술 창작·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미술관련 정보를 더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미술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미술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을 도입해 작가에게도 미술작품 가치 상승 차익을 제공하고, 미술진흥 사업을 전담할 ‘국립미술진흥원’설립 근거를 마련해 미술진흥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예술 강국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미술진흥법”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통한 공론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1월 14일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한국미술협회, 민족미술인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조각가협회, 한국미디어아트협회, 대학미술교육협의회, 국제미술교류협회, 서울미술협회, 한국화진흥회, 한국화여성작가회,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파주아트벙커, 서울시미술관협의회, 대한민국현대구상화가협회, 극동예술연합, 한불조형예술협회, 한이조각가협회, 박수근연구소 (총 21개 단체 및 기관)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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