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만화가 윤서인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1일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독립운동가를 비하했다'며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윤씨는 작년 1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일파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과 함께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고 김 전 회장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냈다.
경찰은 작년 9월 윤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올해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윤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일반인들보다 가난하다고 거짓주장을 하며 감성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나쁜 행위"라고 지적하고 " 진실을 말하는 저같은 사람을 소송으로 겁을 주고 찍어누르는 행위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나쁜 행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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