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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분석] “준비해 말아?”…여야 금투세 공방에 업계 혼란 가중
시행 찬반 갈리는 가운데
“어느쪽이든 결정 났으면”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여부를 두고 증권가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시행을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관련 시스템 진행을 계속할 지 중지할 지 애매해졌다. 업계 내부에서도 금투세 내년 시행을 두고 찬반 의견은 엇갈리지만 “어느 쪽이든 빨리 결정을 내려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증권업계에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면 준비가 빠듯하다”는 의견과 “이미 준비한 시스템은 내년 바로 시행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돼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내년 초 시행이면 업무 요건 정리는 연말까지 끝내고, 반기 동안은 세액을 매일 계산해서 인출제한만 거는 방식으로 미봉책을 써야 할 것”이라며 “이후 6월말 기준으로 계산해서 반기 세액을 계산해 부과해야 하는만큼 지금 당장 결정해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빠듯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재 상당 부분 전산 개발을 완료한 증권사에서는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개발된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데, 이중으로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유예시 노후화에 따른 업데이트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것이다.

시스템 외적인 부분에서도 증권업계 내부 의견은 갈린다. 그렇지 않아도 악재가 많은 시장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의견과, "소득 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결국 나아가야 할 방향인 만큼 내년 시행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취재에 응한 증권사들은 모두 어느 쪽으로든 빨리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어느 쪽으로든 빨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시스템 구축에는 수십억 비용이 드는데다,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지금 결정이 나와도 시간이 없다”고 했다. 또 "금투세는 본래 증권 거래세 단계적 인하와 함께 나온 얘기인만큼, 금투세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거래세 단계적 인하도 가속화해야 한다"는 아쉬움을 전하는 의견도 있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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