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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내주부터 국회서 본격 논의…尹 거부권 행사에 주목
환노위 17일 공청회 22일 법안심사소위 개최
노조 범위 및 합법 파업 범위 확대
尹 "상당한 부작용 우려된다" 거부권 시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불거진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를 명확히 하고 회사에 의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경제계와 여당, 정부는 반대하고 있지만, 노란봉투법 국민동의 청원 동의수가 5만명을 넘어섰다.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집중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이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 등을 언급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청원’은 이미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동의기간 동안 국민동의 동의수 5만명을 넘겼다. 국회동의 청원은 한 달 동안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부쳐진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소관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다. 심사는 ‘접수→위원회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처리 통지’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 청원은 지난 9일 환노위로 회부됐다.

해당 청원서를 올린 이는 지난 7월 22일까지 51일간 대우조선해양 도크를 점거 농성한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다. 그는 지난 10월 26일 청원 취지에 대해 “사용자와 정부는 작은 꼬투리를 잡아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없다”고 썼다. 실제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유 지회장 등 하청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주장, 470억원의 손배를 제기한 상태다.

2조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사용자 정의에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거나, ‘파견·도급 사용사업주’까지 사용자 범위에 넣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조도 기존의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 등으로 확장해 어지간한 쟁의행위는 불법화하는 실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원은 유 지회장이 했지만,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도 꾸려진 상태다. 이들은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지금 당장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논의는 물론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법안 발의를 완료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오는 17일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22일부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다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과도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29일 처음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입법 논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양곡관리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일부 법안은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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