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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넘는 아파트 주담대 허용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예고
규제지역내 LTV도 50%로 일원화
서민·실수요자 대출한도 4억→6억

12월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50%로 일원화된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그동안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한 상태다. 우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주담대도 허용된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우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일 경우 LTV 우대폭을 20%포인트(p)로 단일화한다. LTV는 최대 70%가 허용된다.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신설된다.

금융위는 기존보다 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이 늘어난 만큼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연내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세부 개편 방안도 확정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감면을 추징하던 조항에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이 생길 경우, 이를 예외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정부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서민·실수요자 보호 등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행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 및 이와 연관된 서민금융, 건설업황, 자금시장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시장 상황에 적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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