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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금투세 도입땐 증권거래세 낮춰 개미엔 더 이익”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정부가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도입땐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에게는 더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재 증권거래세가 0.23%인데 금융투자소득제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출 수 있어 일반적인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더 이익이 되는 제도로 설계돼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이 30% 가까이 폭락하지 않았나. 투자 손실을 봤는데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정부가 증권거래세만 5조 2000억원을 걷었다. '손해를 볼 때도 거래세를 내는게 조세원칙에 맞느냐, 손해를 볼 때는 세금을 안 걷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2년 전에 금융투자 이익을 보는 사람만 세금(거래세)을 내게 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5년간 합산해서 이익을 볼 때만 세금을 내도록 해보자 이런 취지로 설계를 했다"면서 "정부가 그 세금(금투세)을 걷어서 다른 데 쓰겠다는 게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개미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기만 하면 거기에서 세금이 걷히는데, 그 비용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서울·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규제지역 해제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부동산(시장)이 고금리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지역을 해제하더라도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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