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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도 물가지수에 들어가는데…” 보험료 올리려던 보험사들 ‘난감’
통계청 “실손보험료 '민간의료보험’으로 물가 계산”
보험사들 “두차례 차보험료 인하, 실손은 꼭 인상해야”
통계청에 따르면 실손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CPI) 품목에 보험서비스료-민간의료보험으로 포함돼 산정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금융당국의 압박에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하 시기와 인하 폭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실손보험료 인상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손보험료가 자동차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물가지수 산정 지표에 포함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실손보험료가 자동차보험료와 함께 소비자물가지수(CPI)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보험사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CPI는 458개의 품목으로 구성된다. 자동차보험료가 ‘기타 상품 및 서비스’로 명시돼 있는 것과 달리 실손보험료는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보험 서비스료’에 생명보험 등과 함께 포함돼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실손보험 포함 여부를 놓고 일부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5년부터 실손보험료는 보험서비스료 안에 ‘민간의료보험료’ 항목으로 물가 산정에 포함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료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료도 인상시 물가지수에 즉각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위한 요율 산정작업에 들어갔던 보험사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 셈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가 CPI 산정 항목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보험료 인상 작업을 벌였다.

3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4월로 출시 5년이 됐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출시 5년 후에는 최대 25%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에 지난 6월 보험료 인상을 금융당국에 건의했지만 당국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인상이 유예된 바 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두자리 수 이상의 인상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서민고통 분담, 손해율 하락 등의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던 자동차보험료도 이례적으로 두 번씩이나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당국이 실손보험료까지 소비자물가지수에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압박하는 상황이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2건강 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이 판매중단으로 몰리지 않지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130% 수준으로, 지난 10년동안 12개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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