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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일회용품 제로화 추진
은평구청사 앞에 설치된 일회용컵 회수함. [은평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업종별 일회용품 제로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으로 업종별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3000㎡ 이상 대규모점포에서는 우산 비닐이 금지된다. 일회용 봉투·쇼핑백은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은평구는 규제 상황에 발맞춰 대대적인 홍보, 업종별 점검, 공공기관 사용 제한 등을 1회용품 없는 은평 만들기에 나선다. 내년 3월 3일까지 사용 제한이 확대되는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규제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내년 3월 6일부터는 식품접객업소 등 규제 대상을 집중 점검한다. 업종별 담당 부서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나,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 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구는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위해 관내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강화한다. 구 산하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시행 ▷다회용컵 무인 회수기 설치 등을 통해 관내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는데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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