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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칼럼] 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지난 2015년 남경필 의원이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여가기본법)을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했다. 여가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한 발짝 물러섰다.

여가기본법이 탄생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았다. 유진룡 장관은 여가포럼을 이끌면서 전문가 의견을 취합했다. 김정운 교수는 문화부를 설득하고 연구비를 조달했다. 필자는 여가기본법안을 작성했다. 여가기본법 제7조에서 문화부 장관이 5년마다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문화부는 2018년 처음으로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여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주5일 근무제를 시행했는데도 연간노동시간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영세민과 차상위계층 구성원은 여가비가 없어서 여가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여가접근성, 여가정보 등을 빠른 속도로 채워나갔다.

현재 문화부는 제2차 여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간은 경과했지만 정책 과제가 제1차 여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 국민들은 여전히 TV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 TV 시청과 휴식으로 여가시간 대부분을 소진한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실내여가는 여가만족도를 떨어뜨린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국민은 85.9%나 되지만 보고 싶어서 텔레비전을 보는 국민은 28.2%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에 6.6%가 여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행을 하고 싶은 국민은 67.7%나 된다. 하고 싶은 여가활동과 실제로 하고 있는 여가활동 사이에 간격이 너무 크다.

5년에 불과한 시간이 흘렀지만 국민여가환경은 비교불가능 할 정도로 변했다.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때문이다. 2019년 2871만 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지만 2020년에는 427만 명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또 다리 122만 명으로 줄었다.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도 2019년 1750만 명에서 2021년 96만 명으로 줄었다. 2019년 728만 명이 야구장을 찾았다. 2020년 32만명으로 급강했다. 1982년 프로야구 원년에도 148만 명이나 야구장을 찾았던 것과 격하게 대조된다. 1997년 경제위기, 2003년 사스발병,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2016년 메르스발병, 2017년 사드갈등을 비롯해서 무수한 위기를 겪었지만 그 어떤 위기도 코로나19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전세계적인 위기인 만큼 위기에 대한 대응도 전세계와 보조를 같이 한다. 골프 인구가 늘었다. 여름휴가를 떠날 때에도 해외보다는 국내, 집에서 먼 곳 보다는 가까운 곳으로 휴가를 떠난다. 소위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방에 콕 박혀서 휴가를 보낸다. 많은 사람이 캠핑을 떠난다. 소위 럭셔리 캠핑이다. 여름휴가가 한창이던 2020년 8월 둘째 주 소상공인 매출을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 대부분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했다. 그런데 강원도 고성군, 전북 무주군, 전남 진도군, 경남 함양군, 경남 남해군 등지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출이 증가했다. 모두 캠핑장을 신설한 곳이다. 39% 매출 증가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전남 진도군은 리조트 신설과 송가인 효과를 이유로 꼽는다. 이곳엔 리조트를 새로 지으면서 캠핑장도 신설했다. 제2차 여가기본계획에서 여가정책을 통하여 해결해야 여가과제는 언택트여가(untact leisure)임을 알 수 있다. 제2차 여가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통하여 전세계 최초로 언택트여가 환경 구축 신화를 써 주기를 기대한다.

최석호 한국레저경영연구소장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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