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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안전관리 강화한다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소규모 교량·터널도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10년이 지난 소규모 터널과 교량의 경우 모두 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6개월마다 정기안전점검(육안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시설물은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종(대형)·2종(중형)·3종(소형) 등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리주체가 반드시 정기안전전검을 해야 하는 1·2종과 달리, 3종은 광역 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별도 지정하는 경우에만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돼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정기안전점검에서 D등급(주부재 노후화), E등급(주부재 심각한 결함) 시설물로 판정되면 1년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의무화해 신속한 보수·보강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인 만큼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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