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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CBDC 2단계 실험완료…이자지급·국가간 송금 성공
오프라인 거래, 디지털자산 거래 등 점검
15개 기관과 추가 실험 계획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오프라인 구현, 이자지급과 환수, 동결 및 추심, 국가 간 송금 등 다양한 정책지원 및 지급서비스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2단계에 걸쳐 진행한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을 완료했다.

1단계는 지난해 8∼12월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을 클라우드에 조성한 뒤 제조와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 기능을 실험했다. 이후 지난 6월까지 진행한 2단계 실험에서는 오프라인 거래와 디지털자산 거래, 정책지원 업무 등 확장 기능 구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영지식 증명기술'(ZKP·Zero Knowledge Proof)과 분산원장 확장기술 등의 신기술 적용 가능성도 시험했다.

한은은 사업 수행 결과 오프라인 CBDC 구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모바일기기와 집적회로(IC)카드 등 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산기기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해당기기에 탑재된 자체 통신 기능을 통해 CBDC 거래가 가능했다. 이는 온라인 CBDC와 독립적으로 이뤄진다.

한은은 "통신사 장애, 재해 등으로 민간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물 화폐와 함께 백업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계약 기능을 이용해 서로 다른 분산원장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된 CBDC 시스템과 디지털자산(NFT) 시스템을 통해 CBDC로 NFT를 구매할 수 있는 과정도 구현했다.

타 국가의 CBDC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국가 간 송금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테스트 프로그램도 개발해 실험했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상이한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CBDC를 발행했다는 가정하에 중개기관간 환전 과정 등을 거쳐 국가 간 송금 거래를 처리했다.

CBDC 관련 정책 지원 기능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용자가 보유한 CBDC에 이자(마이너스 이자 포함)를 부과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설계해 실험했다. 이 과정에서 동결과 추심, 해제 등 법원 집행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참가기관 및 이용자 전자지갑의 CBDC를 압류할 수 있는 절차를 IT시스템으로 구현했다.

의심거래 보고제도(STR)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CTR) 등의 일부 규칙을 참고해 가상의 돈세탁방지규정(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감시시스템을 구축한 뒤 의심거래 발생 시 규제당국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다만 일부 사항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CBDC 모의시스템이 최대 초당 20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측정됐지만, 최대 성능치에 도달할수록 응답대기시간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 및 납부 마감일 등 평상시보다 3∼4배 거래가 집중되는 때나 대량거래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소액결제시스템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응답대기시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분산원장 성능 확장 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의 적용 가능성은 점검 결과 모두 한계가 있었다.

한은은 이번 연구사업 완료 이후에도 이미 구축된 CBDC 모의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14개 은행, 금융결제원 등 15개 기관과 협력해 추가 실험을 진행 중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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