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 모습. 29일 밤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140명 이상이 사망하는 대규모 압사 참사가 났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옆 건물인 해밀톤호텔의 일부 공간이 불법 증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간이 북쪽 거리 일부를 점유하면서 일대 통행로가 더 비좁아져 인파가 더 밀집된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용산구와 해밀톤호텔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호텔 본관의 북측에 있는 주점이 테라스(17.4㎡)를 무단 증축해 쓰고 있다.
용산구는 지난해 이런 사실을 확인해 호텔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시정되지 않자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뒤 해밀톤호텔 본관을 위반건축물로 표기했다.
주점 테라스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은 세계음식문화거리 방면이다. 대규모 압사 참사가 벌어진 내리막 골목길로 이어지는 'T'자형 통로의 오른쪽 윗부분 모퉁이다.
사고 당시 세계음식문화거리에 있던 인파는 테라스가 있던 지점을 지나 좁은 내리막길로 몰린 상황이었다. 이 내리막 골목길은 위쪽 폭이 5m가량이지만, 아래로 내려올수록 좁아져 3.2m까지 줄어드는 '병목' 형태다.
아래쪽 길이 좁아진 것을 두고도 해밀톤호텔 둘레에 설치된 철제 가벽(假壁)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길을 따라 약 10m가량 이어지는 철제 가벽이 가뜩이나 협소한 골목길을 더욱 좁게 만들어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가벽은 지붕이 없는 가림막 정도의 시설이어서 관련 법상 불법 증축 건물로 분류되진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사고가 난 골목길 중간에 있는 출입구를 비롯해 호텔 건물 대부분이 건축한계선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용산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건축한계선은 도로와 일정 거리 이상 사이를 띄우고 건물을 짓도록 하는 규제인데, 이 제도가 2002년에야 도입됐다는 것이다. 해밀톤호텔은 1970년 준공됐다.
구 관계자는 "건축한계선은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적용하게 한 도시계획상 기준"이라며 "오래전 지어진 해밀톤호텔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용산구는 해밀톤호텔 주점 등의 무단 증축에 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속 철거 요청을 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추가로 강제집행을 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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