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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합법률안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 제정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이 통합법률안의 목적이다.

정부는 5월 국무회의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을 논의한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및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통합법률안 주요 내용은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또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에 규정되었던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 시책은 물론,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근거를 신설한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도록 했다. 통합법률안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하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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