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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연대 "알바 '열에 넷' 여전히 근로계약서 못 썼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율 52.8%

편의점 알바생[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초단시간노동자 열 명 중 네 명은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제공하게 돼 있는 임금명세서 미교부율은 52.8%로 명세서를 받지 못한 이들이 더 많았다.

알바연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2 알바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리서치 전문기업 한국정책리서치를 통한 표본조사와 무작위 대중에 대한 웹 설문조사를 통해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434명이 참여했다. 실태조사는 알바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그 중에서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눈에 띄는 것은 초단시간노동자의 비율이 급증한 것이다.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세에 있긴 했지만 초단시간노동자의 비율이 단시간노동자와 통상노동자의 비율을 뛰어넘고 34.3%를 기록했다. 초단시간노동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노동법 조항에 대해 적용제외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통상노동자보다 더 불안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알바연대 제공]

근로기준법에서 필수 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교부 준수율도 여전히 낮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2.4%이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까지 합쳐 근로계약서 체결 미준수율을 따져보면 39.6%로 사업장 10곳 중 4곳 정도가 근로계약서 체결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 11월 19일부터 의무화된 임금명세서는 알바노동자들의 높은 만족감에도 미교부율이 52.8%로 확인됐다. 여전히 절반이 넘는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 알바노동자들이 어떤 항목, 계산을 통해 본인의 임금이 결정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휴게시간 미준수율 50%, 주휴수당 미준수율 46%, 연차유급휴가 미준수율 76.1%, 4대보험 미가입율 49%, 퇴직연금 미가입율 65% 등 실태조사를 통해 알바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이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바연대 홍종민 대변인은 “초단시간노동자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며, 그나마 노동법 상의 권리 보장 범위 내에 있는 알바노동자들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노동법 준수율 제고를 위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또한 시급하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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