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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형의 현장에서] ‘공적자금 졸업’ 형평성 논란

“수협 임직원의 노력으로 공적 자금을 전액 상환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중앙회 본연의 역할인 어촌과 어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IMF 당시 수많은 기관이 공적 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자금이 있음에도 차일피일 미뤄온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렇게 조기 상환을 달성한 곳은 본 적이 없다.”

지난 18일 수협중앙회 2층 독도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해 18명의 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지난달 29일 공적 자금을 조기 상환한 수협에 칭찬과 격려를 쏟아냈다. 화개애애한 수협 국정감사 모습을 지켜보는 이 중에는 씁쓸한 이도 있었다. 바로 같이 공적 자금을 투입받고도 아직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한 신협이다. 수협이 오는 11월 공적 자금 조기 상환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한다는 소식에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진다. 신협은 2007년 당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로 통합),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MOU를 체결하고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를 이행하고 있다. 신협이 이행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항목은 총 15개. 이 중 대부분을 완료했지만 여전히 금융위로부터 부여받은 개선 사항을 2024년까지 이행해야 한다. 계속 이행 중인 항목을 보면 ‘지역본부 통폐합 등 조직·인력의 슬림화’를 이행하기 위해 지역본부를 늘릴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인천·경기 소재 약 130개의 단위조합을 수원 소재 1개 지역본부가 전부 관리해야 한다. ‘신용예탁금에 대해 유사 상호금융기관 평균금리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최근 금리가 크게 올랐지만 금리 조정에 따른 이자상승분을 단위조합에 지급할 수 없다.

아직 ‘족쇄’를 풀지 못한 신협은 수협(7574억원)에 비해 6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1100억원가량의 미상환금액이 있다. 바로 상환 가능한 수준이다. 지난 2019년 금융위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신협의 조기 상환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까지 냈지만 관련당국은 아직 신협 공적 자금에 대해 조기 상환계획이 없다.

적기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양 기관이 조기 상환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데는 주무부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수협은 해양수산부, 신협은 금융위가 주무부처다. 앞서 국감 현장을 스케치했던 이유다. 해수부 소관 사항을 다루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은 지역구 현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바로 지역민의 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위 소관 사항을 살피는 국회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 등 소관 사항이 너무 많다. 금융위 산하의 신협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수협, 신협의 국회 대관(입법이나 정책에서 해당 기관에 우호적인 규제나 정책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 능력의 차이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공정’이라는 시대정신 속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사각지대인 상호금융업권에도 ‘공정’의 바람이 불기 바란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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