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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안전 업무 근로자, 민간이라도 '정규직' 고용" 관련 법 국회 발의
민주당 이수진 의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별 임금분포 등 공시 의무 항목도 명문 적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대학교 기숙사에 설치된 경기도 제14호 생활치료센터에서 구급차가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엔 민간 사업장이라고 할 지라도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는 직접 고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전날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원칙을 규정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 원칙 외에도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 공시에 고용형태별 성비·평균임금·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확산, 기간제·파견·하청 등을 통한 간접 고용 급증 등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고용형태별·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의 확대로 고통받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9만명 증가한 815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도 역대 최대치인 160만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노동시장 사각지대가 더욱 커진 것이다.

이 의원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임에도, 지자체 등 공공부문조차 여전히‘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제도를 악용하는 등 위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민간기업에서는 이와 관련한 ‘쪼개기 계약’ 등 불법·편법이 더욱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용정책기본법상 기본원칙에 포함해 국가와 지자체에 이에 대한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는 직접 고용한다는 원칙 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민간부문에서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고 그사이 불안전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국회의원 역시 후보 시절,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원칙 역시 고용정책기본법상 제3조에 함께 포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엔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평균임금·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토록 해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제고하는 내용 역시 함께 포함됐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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