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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다중채무자·부동산PF 대출 규제 강화한다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추가 적립
PF 대출 SPC는 부동산업으로 한도 규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리 인상과 경제 위기로 저축은행업권의 대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와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5~6개 금융기관(대부업 포함)에서 대출을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7개 이상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는 채무자는 50%를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에 따라 ‘정상’은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등을 최저 적립수준으로 정하고 그 이상 적립하게 하고 있다. 3월 기준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사 대출)는 75.3%나 됨에도 다중채무자에 대해 추가 적립을 하고 있지 않다. 상호금융은 이미 5개 이상 금융사 다중채무자의 대출에 대해 130%의 충당금을 적립하게 하고, 카드사도 2개 이상의 카드사 장기카드대출 보유자에 대해 130%의 충당금을 적립하게 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특수목적법인(SPC)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관련 업종으로 분류해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할 방침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건설업은 30%, 부동산업 30%,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20%까지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다. 또 건설업과 부동산업, PF를 다 더해도 50%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SPC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PF 관련 대출을 받으면서도 금융업으로 구분돼 신용공여 한도 규제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기준으로 업종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SPC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중 40%(수도권은 50%) 이상을 영업구역 내에서 하도록 의무여신비율이 정해져 있다. SPC가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등기만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에 두고 대출한 것을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하는 업계 관행이 있었다.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감독규정은 27일 변경예고된 뒤,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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