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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단체 추진 공인중개사協, “반값중개 프롭테크에 제한 가하지 않겠다”
‘법정단체화=프롭테크 탄압’ 우려에 “아무 상관관계 없다” 해명
이종혁 협회장, “각종 국가 의무 다하고 있어…법정단체 명문화 필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은 26일 ‘프롭테크 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협회의 법정단체화 추진을 두고 제2의 타다 사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오해를 풀고 프롭테크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경 기자]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와 직방 등 플랫폼 업체의 영업 활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하고자 하는 ‘음지거래’는 직방, 다방 등 플랫폼서 이뤄지는 거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플랫폼과 마케팅 방안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것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은 26일 관악구 봉천동 협회 사옥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회원 의무가입 및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프롭테크 업체들의 반발이 격화되자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프롭테크 업체들은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자사 영업행위를 시장교란행위로 보고 단속에 나설 것이란 우려를 드러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값 수수료’ 등 기존에 협회가 수차례 고발에 나섰던 마케팅 방식에 대한 것이다.

이 협회장은 이런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에서 정한 중개보수로 일목요연하게 받아야 한다? 이건 시장에 통용될 수가 없다. 이미 일선 중개사들이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중개보수를 깎아주고 있는 걸 안다. 반값 수수료를 통제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협회가 법정단체화에 나선 까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등록 업자를 통한 음지거래를 근절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또 “결코 이익단체로서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법정단체를)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협회는 30일 내 실거래 신고 등 의무를 다하며 법정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무는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니 법정단체로서의 명문화를 해달라는 것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법정단체가 되면 ▷현재 1억원 한도인 손해배상금액을 10억원까지 확대 ▷무료 중개서비스 확대 및 미국식 전속중개계약제도 도입으로 임차인과 매수자에 수수료 면제 적용 등을 실시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프롭테크 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덧붙였다. 이 협회장은 “‘부동산중개시장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안건을 발굴했으면 한다. 지난 25일에는 프롭테크포럼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문도 발송했다. 귀사의 기술에 대해서, 또 저희가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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