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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고용, '맞춤형 지원' 늘리고 '공정 채용' 명문화..."패러다임 바꾼다"
[尹정부 청년정책 기본계획]
7차 청년정책조정위...이정식 고용장관 "패러다임 바꿀 것"
민간 협업과 청년 참여로 추진되는 '청년고용정책방향' 발표
"진로 찾기부터 공정한 채용·보상까지"

9월 21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1. “제 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저 막연히 열심히 자격증 취득하면 어디든 취업이 되겠지 했는데…. 갈수록 막막해집니다. 제 적성에 맞는 직업이나 유망한 직종을 알고 싶습니다.”

#2. “요즘엔 취업하려면 대기업에서 하는 실무역량 교육이나 인턴십 등 일경험이 필수예요. 그런데 얼마 전 인턴 면접을 갔더니 어떤 인턴 경험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같이 처음 취업 준비하는 학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부가 위 사례와 같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춘 청년고용정책을 내놓았다. 당장 내년부터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추가 신설해 이를 수료하면 최대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채용과정에서 겪고 있는 불공정 부정채용을 막기 위해 현재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에소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주도에서 민관 협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청년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직무 경험을 늘리고 공정 채용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취준생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설명이다.

앞선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를 보면, 청년이 바라는 취업서비스는 직무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가 73.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구직활동지원금·생활비 지원 59.0%, 직무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 52.9% 순이었다. 또, 채용정보 사이트인 사람인이 지난해 구직자 121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채용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 비율이 51.6%에 달했다.

고용부는 구직단념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애로 청년부터 진로찾기를 어려워하는 재학 청년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 협업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 등도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공정 고용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엔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참여한다.

먼저 취업애로청년을 위해 내년부터 5개월 이상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추가 신설, 프로그램 수료 시 지원하던 수당을 현재 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늘린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과 6개월 이상 장기실업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1년 최대 960만원에서 내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 제공]

대학 재학생들을 위해선 조기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했다. 대학생의 46.9%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잡코리아의 설문 결과를 반영했다. 1~2학년 중심으론 ‘빌드업 프로젝트’를 도입, 일대일 상담을 통해 ‘직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준다. 3~4학년 중심으론 ‘점프업 프로젝트‘를 통해 훈련, 일경험, 면접 취업스킬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우수한 프로그램은 발굴해 홍보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에게 컨설팅도 제공키로 했다. 또 10월 현재 삼성(SAFFY), SK하이닉스(Hy-Five) 등 7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청년도약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참여 공정채용법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현재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앞선 설문조사에선 ‘공정채용법’에 담기길 바라는 주요 내용으로 채용광고에 상세한 정보 기재, 부정 채용 금지, 업무와 무관한 질문이나 정보요구 금지가 꼽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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