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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지시로 월북 판단”...검찰서 말문 연 서욱·김홍희
감사원 보고서와 같은 취지 진술
‘공무원 피격’ 사건 윗선 수사속도
서훈·박지원 등 조만간 대면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침에 따라 ‘자진 월북’ 판단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 24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조사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의 지시로 자진 월북 판단과 첩보 삭제 등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을 관계부처에 전했다는 취지다. 해당 회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렸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천 장 분량의 조사 기록 중 일부를 넘겨받아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조만간 서 전 실장을 불러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및 자진 월북 지침에 대한 내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씨의 피살 이후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정보원도 국방부와 같은 날 새벽 첩보 보고서 46건을 무단으로 삭제했는데, 이를 지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된 박지원 전 원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황은 감사원 역시 포착했다. 감사원은 서 전 장관이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 후, 이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국방부는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정하고 종합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첩보 삭제와 보고서 작성 모두 국가안보실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해경 역시 이씨의 사망 다음 날 ‘자진 월북 정황을 언론에 알리라’는 국가안보실의 대응지침을 전달받고, 2020년 9월 24일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가안보실이 해경에 언론대응지침을 하달하며, 이씨의 가정불화 등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해경은 같은달 29일 수사팀에서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2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진술은 지난 24일 검찰이 이들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이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 전 장관은 서해 피격 사건 구속 수사를 받는 첫 피의자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직권남용과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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